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약 3100억원을 세탁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A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자금을 세탁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개월간 불법 자금 세탁을 벌였다.
이들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2시간 주야 교대조를 운영하며,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도박자금을 유령법인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탁자금 중 11억53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경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3억9500만원과 명품시계 등을 압수했으며, 범행 현장에서 100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도 함께 확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은 국민 생활을 병들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