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출석정지’…의원직 유지

‘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출석정지’…의원직 유지

윤리위 ‘제명’ 처분이 본회의서 ‘출석정지’로 감경
공무원노조 반발…솜방망이 징계 논란 확산 될 듯

기사승인 2025-06-23 15:01:42 업데이트 2025-06-23 15:50:10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안주찬 구미시의원이 23일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출처=구미시의회 홈페이지

지역구 행사에서 축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안주찬 구미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구미시의회는 23일 오전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주찬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본의회에 앞서 지난 9일 열린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안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본의회 의결로 안 의원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구미시의회는 총 25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5명, 나머지 20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나 안 의원은 논란 이후 탈당했다.

구미시공무원노조와 경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60여명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구미시청 앞에서 안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 축사 순서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려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의 확산되자 안 의원은 다음 날 자신의 SNS에 “경솔한 언행으로 동료 시의원, 시청 공무원, 시의회 직원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구미=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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