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실장·대변인과 점심을 함께하며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한 사실을 소개하며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과거제가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오랜 시간 운영돼 왔고 쉽게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길이 로스쿨뿐이어야 하느냐. 실력이 된다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의 검증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정책적으로 쉽게 이야기하긴 어렵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식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며 해당 이슈에 대한 내부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법시험은 지난 2017년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과정을 이수한 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제도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사법시험의 부활 여부는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 논란과 맞물려 꾸준히 사회적 논쟁이 되어온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