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은 15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세일 영광군수, 박상형 한전KDN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영광군은 유휴 공공부지 발굴과 행정지원, 개발이익 공유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한전KDN은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맡는다.
공공부지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익은 '에너지 공유화 기금'에 적립돼 단계적으로 군민에게 에너지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될 예정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제정해 발전이익의 지역 환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5월에는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해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의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협약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넘어 그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공익형 순환경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에너지 혜택을 체감하는 기본소득 행복도시 영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