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다만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음 달 27일 1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번 재판 연기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중 세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 공판기일을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추정하기로 했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같은 달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미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