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에 반대하는 간호계의 릴레이 시위가 50일째를 맞았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를 통해 “정부의 졸속 입법 시도를 규탄한다”며 시행규칙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규칙안은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라며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 행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 “자격 기준이 부재한 채 의료행위가 이뤄질 경우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위한 법”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 이어지고 있는 릴레이 시위는 지난 5월20일 신경림 간호협회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38명의 간호사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제도 추진을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잘못된 규칙은 또 다른 의료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간호계는 앞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간호협회는 “정부가 간호법의 취지에 맞는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와 집회를 지속할 것”이라며 “투쟁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간호의 전문성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