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택배업계 최초 단체협약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 1월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안정적인 주7일 배송서비스(매일 오네) 체계 구축,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 등의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협의하고 실행 방안을 도출한 업계 첫 사례로, 새로운 노사 협력 모델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 변화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모범적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CJ대한통운은 노사 간 쟁의 행위 중심의 구도에서 벗어나,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주7일 서비스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안정적 주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양측은 협약을 통해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주5일 근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인력을 활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서비스는 주7일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근무일 축소와 서비스 연속성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기사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됐다.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고용보험을 의무 가입하고 휴일배송과 타구역 배송에 추가수수료 역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휴일 및 타구역 배송 추가수수료는 제반 여건이 변화할 경우 추후 사회적 대화 혹은 노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출산휴가(최대 60일)·경조휴가(최대 5일)·특별휴무(연간 3일) 등 기본협약에서 제안된 휴가제도를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 역시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녀학자금·출산축하금·명절선물 등의 복지를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 및 정밀검진을 실시해 택배기사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협약이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첫 걸음이었다면 이번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