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금품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 인정…특검, 뇌물 수사 검토

건진 “금품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 인정…특검, 뇌물 수사 검토

기사승인 2025-10-19 15:20:15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특검이 뇌물 혐의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 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직접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에서도 문제의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 씨도 “목걸이는 잃어버리고 샤넬백은 교환 후 분실했다”고 진술했었다. 이에 특검팀은 전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그러나 전 씨 측은 지난 15일 첫 재판에서 입장을 뒤집고, 금품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교부됐고 소유권도 김 여사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이 진술로 금품의 최종 수수처가 김 여사라고 특정되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통일교 측 청탁은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특검은 실질적인 청탁 대상이 윤 전 대통령이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부부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경우 성립하며,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무겁다.

특검팀은 과거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사건에도 뇌물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거쳐 김 여사의 혐의가 뇌물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전 인식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실제 혐의 적용까지는 난관이 예상되지만, 특검이 적극적인 법 적용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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