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특검이 뇌물 혐의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 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직접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에서도 문제의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 씨도 “목걸이는 잃어버리고 샤넬백은 교환 후 분실했다”고 진술했었다. 이에 특검팀은 전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그러나 전 씨 측은 지난 15일 첫 재판에서 입장을 뒤집고, 금품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교부됐고 소유권도 김 여사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이 진술로 금품의 최종 수수처가 김 여사라고 특정되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통일교 측 청탁은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특검은 실질적인 청탁 대상이 윤 전 대통령이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부부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경우 성립하며,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무겁다.
특검팀은 과거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사건에도 뇌물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거쳐 김 여사의 혐의가 뇌물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전 인식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실제 혐의 적용까지는 난관이 예상되지만, 특검이 적극적인 법 적용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