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尹 정부 법인·대주주 부자감세 되돌린다

이재명 정부, 尹 정부 법인·대주주 부자감세 되돌린다

기사승인 2025-07-20 10:52:08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가 단행했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도와 세수를 늘리겠다는 윤 정부의 구상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첫 세법 개정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밝힌 입장과 연결된다. 구 부총리는 인사청문을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회복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구 부총리는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감세 정책의)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면서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윤 정부가 낮췄던 최고세율을 다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인세 인상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10~22% 누진세 구조에서 최고 세율이 25%로 높아졌다. 윤 정부는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을 각각 낮춰 9~24%로 변경했다.

하지만 윤 정부가 세율을 개편한 후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법인세 세수는 80조원으로, 전년 대비 23조원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는 60조원 수준으로 더 줄었다.

이외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분을 원상복구하고, 감액배당에도 과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10억원으로 되돌리면 극소수 거액 자산가들만 감세 혜택을 누리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했으나 금투세 도입은 미루고 거래세만 인하했다.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를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정부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세 부담을 줄이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까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최고 49.5% 세율을 적용한다.

감액 배당은 과세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면 순이익을 나누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하지 않도록 한다.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구 부총리는 서면답변으로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과세 의지를 보였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