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하는 의료인의 이름, 수술법 등을 기록하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비롯해 참여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규정했다. 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대리 수술이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이해관계자들도 개정 취지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함께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령 수술을 근절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의 성명뿐만 아니라 역할까지 남기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