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내부통제 경고장’…은행권 전전긍긍

심상찮은 ‘내부통제 경고장’…은행권 전전긍긍

기사승인 2025-07-22 06:00:09
굼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9월 금융지주와 은행 CE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참석자나 안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간담회는 9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소집 대상과 안건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점검은 정기검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기관의 운영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제도 초기인 만큼 특정 은행을 질책하기보다는,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문화한 문서로, 금융권의 ‘중대재해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에 적용됐다. 임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은행장은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서 조직 내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임원 통제활동 감독 등 의무를 진다. 제도는 2027년까지 전 업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3~4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해 내규·전산 등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보고 개선을 지도했다. 조만간 준법감시인과 대표이사 책임 이행 여부도 재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14일에는 국내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김병칠 부원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임직원의 책임의식은 높아졌지만 매뉴얼·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보완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강화 압박의 배경에는 잇따른 금융사고가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47억9000여만원 규모의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하나은행이 금융 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해만 여섯 번째다. KB국민은행은 2월 세종 지역 전세사기 사건(22억여원), 4월 내부 직원의 신용등급 조작 대출 사건(21억여원), 5월 부산 대출사기 사건(20억여원), 5월 장기 미분양 상가 담보 사기 대출 사건(46억여원) 등을 잇따라 공시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2월7일 외부인 사기(19억여원)와 3월7일 직원 횡령(17억여원), NH농협은행은 2월11일 외부인 사기(16억여원)와 4월3일 과다대출(204억여원) 등 사고를 보고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사고 발생일 기준 다음날까지 금융위에 보고하고,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0억원 미만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책무구조도에 더해 ‘보수환수제(clawback)’가 재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경영진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일정 기간 내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다. 2023년 김주현 당시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처음 언급됐지만, 성과보상 중심의 금융업 구조로 인해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하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보수환수제를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보수를 환수하겠다”고 명시하면서, 당정이 입법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손실 규모에 따라 성과보수를 재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환수 사례는 없다. 이를 내부규범으로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보수제가 현장에서 왜곡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제도 개선은 금융위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으로 관련 논의가 진전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공시된 사고들 중에는 내부 횡령이 아닌 외부 사기 등 은행이 피해자인 사례도 적지 않다 보니, 모든 책임이 내부통제 미비로 연결되는 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정착 초기이다 보니 무엇이 문제로 지적될지 몰라 긴장된다”며 “당국의 점검에 맞춰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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