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올리브영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광고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민일보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식약처는 CJ올리브영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에 수사의뢰했다. 중조단은 식·의약품과 관련한 범죄를 수사하는 식약처 내 특별사법경찰로, 지난달 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CJ올리브영은 ‘링글스 고체 애사비(캔디류)’ 등 3종류의 일반식품에 ‘혈당케어’ ‘혈당OUT’이라는 문구를 기입해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CJ올리브영이 지난 5월3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약 한 달간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상품은 약 59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사측은 지난달 5일 문제를 인지한 직후 해당 광고물들을 철수했다.
식약처는 CJ올리브영이 부당광고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점검에 나서 해당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조단은 사측의 고의 여부, 책임 소재, 법적 책임 수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올리브영 측은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 준수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올리브영 매장 내 광고물은 상품 제조업체가 구상하고 올리브영이 검수하는 구조여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CJ올리브영 측은 “입점업체가 제작한 광고 문구에 대해 사전 검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사 과정에서 소명할 예정이며, 향후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