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표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전주시의회는 30일 최주만 의원(부의장,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행정·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 제약을 해소하고, 표현권 과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는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인력, 도구 등 실천 수단이 부재한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담아냈다.
조례에 담긴 주요 내용은 의사소통 권리 및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및 홍보‧교육, 심의 자문 등이다.
최주만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장애인은 물론,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소통하는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