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허위 전세 계약을 토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모해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기반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중복 보증 또는 주택금융공사 단독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159억원 상당)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HUG·SGI는 서로 보증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복 보증 여부를 확인할 기회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월 연금액을 산정할 때 주택가격상승률, 연금 산정 이자율 등 주요 변수가 가입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설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주택가격상승률의 경우 상승률이 낮은 전국주택가격지수만 반영하고 가입자 주택과 유사성이 더 높은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는 제외하고 있었고, 연금 산정 이자율도 실제 시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들 변수를 개선하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주택시세 4억원) 기준 월 연금액이 134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조성을 위해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하는 출연금 부담이 결과적으로 주담대 가산 금리를 통해 사실상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부정대출·보증 혐의자들을 추가 조사를 거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의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각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