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산업의 2대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태광산업은 “법적 분쟁을 연장하려는 부도덕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트러스톤이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의 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며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며, 1차 신청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는 자신의 자본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바뀌었을 뿐 교환사채 발행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며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을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지난달 18일 1차 심문 직후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러스톤은 6월30일 1차 EB 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두 번째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이었다면, 2차는 청구 대상을 태광산업으로 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트러스톤은 설명했다.
트러스톤은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2차는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태광산업은 6월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으나, 시장 반발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정정 명령 부과 등으로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