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대전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의결됐다.
대전시의회 윤리위원회는 4일 오전 무소속 송활섭 의원의 '품의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명처리안' 표결을 벌인 결과 천체 위원 9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1심 선고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중호 윤리위원장은 징계위가 끝난뒤 기자실에 들러 "논란이 됐던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고 이날 징계위는 송 의원의 출석을 안해 당사자의 소명이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윤리위의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대전시의원은 21명으로 1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