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날로만 11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그러나 내일(26일) 열리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는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20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측도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자발적 불출석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날 역시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심리하는 체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는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판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한 내란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