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통과…33년 만에 비의료인 시술 길 열렸다

문신사법 국회 통과…33년 만에 비의료인 시술 길 열렸다

기사승인 2025-09-25 19:49:29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가 ‘문신사법’을 통과시키면서다. 문신사 면허가 신설되면서,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다. 법안에는 문신이 의료행위로 취급돼 온 점을 고려해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문신 시술은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할 수 있다. 문신사는 시술과 일반의약품 사용은 가능하지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시술을 하려면 문신업소를 운영해야 하며, 업소는 일정한 시설과 장비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위생과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했다.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 교육을 받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시술에 쓰이는 기구는 반드시 소독·멸균해야 하며,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은 ‘약사법’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응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시술 날짜, 사용한 염료나 부위 등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없다. 문신업소 밖에서의 시술도 금지된다. 업소는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부당한 광고는 할 수 없다.

앞서 문신은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이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왔다. 그러나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과 반영구 화장이 대중화되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신사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2027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현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이후 최대 2년 동안 임시 등록과 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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