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고가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신고가 띄우기는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취소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가격 띄우기’ 정황이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해제 건수(1155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 같은 증가세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확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4만6583건, 전자계약 건수는 1만107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만7753건, 712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부여하면서 기존 계약 해제 후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거나 전자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해 해제 후 재신고도 함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거래인과 매물, 가격이 같은 채 재신고됐다. 8%는(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해제 후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해제 후 미신고 280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를 비롯해 해제 사유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