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의 칼이 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며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인정돼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같은 날 오후6시30분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구했다.
이에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6시30분에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