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 13종, 늘어날까…복지부 행보 촉각

편의점 안전상비약 13종, 늘어날까…복지부 행보 촉각

시민단체·약사단체 의견 대립 구도
복지부의 결정이 관건

기사승인 2025-09-27 06:00:12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마련된 안전상비약 코너. 이찬종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의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제도 도입 후 13년간 품목이 한 차례도 확대되지 않은 가운데, 의정 갈등이 봉합된 뒤 변화가 이뤄질지 약업계와 시민단체, 편의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종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용 타이레놀 80㎎과 160㎎이 공급 불안으로 사실상 품절되면서 현재 판매 품목은 11종으로 줄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안전상비약 판매 품목 수가 줄어든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면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안전상비약 네트워크는 시민들이 상비약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상비약 네트워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상비약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공급자 중심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안전상비약 품목심의위원회를 열고 품절된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소아용 의약품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약사들의 반대에 가로막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은 시민단체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가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반발했다. 편의성보다 안전성을 우선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이미 국민의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의약품 접근성 강화만 보고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전문가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는 약을 제공해야 안전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이미 심야시간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요구는 의약품 오남용을 키우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두고 시민단체와 약사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복지부의 국회 답변이 주목받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안전상비약 대체 품목 지정 및 확대 계획을 질의하자 “의정 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이 정리된 만큼 복지부가 조만간 안전상비약 품목심의위원회 개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과정이 곧바로 품목 확대 결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약업계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는 상태”라며 “품목 확대 논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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