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경북 북동부권을 비롯해 경남·울산 일대를 덮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북도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은 산림 재난과 관련해 제정된 최초의 특별법으로 피해 지원과 지역재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지난 4월 발의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연말까지 연장돼 피해 주민 지원과 재건 사업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 관광업 금융지원 등 기존 법률로 보상받기 어려웠던 피해까지 포괄한다. 산림·양식장·어촌 재생 등 지역 재건 관련 정책사업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된다.

경북도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피해지역 장기 발전 전략을 구체화한다. 산림휴양단지, 관광리조트,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미 일부 사업은 투자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
핵심 전략인 ‘산림경영특구’는 영세 산주들의 협업 경영을 기반으로 특용수·약용수 등 고소득 수종을 식재해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모델이다. 가공·유통·체험·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전문화된 산림 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내년 의성군 점곡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박형수 의원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이 하루속히 재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피해지역이 전화위복의 혁신적 재창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