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쟁점 법안 15개 먼저 심의…방송3법 등 쟁점법안 상정

국회, 비쟁점 법안 15개 먼저 심의…방송3법 등 쟁점법안 상정

與 주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가결
재적 265명 中 찬성 173명…반대 92명

기사승인 2025-08-04 15:45:12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 시작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15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순서대로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여야 쟁점 법안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출 안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재적 265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92명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1항(상법 개정안), 4~6항(방송3법), 11항(노란봉투법) 이상 5건의 순서를 변경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다른 안건 상정·심의 후 4항(방송법 개정안), 5항(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6항(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11항, 1항의 순서로 각각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은 뒤로 하고 비쟁점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순서를 정함에 따라서 협의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92명으로 가결됐다. 김건주 기자

이날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동의 건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방송3법, 노조법, 상법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주장하고 있다.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난발로 21대 22대를 걸쳐 재발의를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과 심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용으로 민생 경제 회복에 뒷받침이 돼 주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전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모두 20개 법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 미쟁점 법안 15건을 먼저 처리한 후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는 쟁점 법안들의 심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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