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골자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재석 180표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전까지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관례적으로 여야 7대4 비율로 이사를 추천해왔다.
개정안으로 이사 추천 권한은 △국회 교섭단체(6인) △공사의 시청자위원회(2인) △공사의 임직원(3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 등으로 확대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전날 오후 4시께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과 함께 표결해 강제 종결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12분 만에 종료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 통과 후 방송3법 중 ‘방문진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