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재추진한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민주당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이 2026년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방수권법 8장 E절 제881조에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라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이는 생물보안법과 유사하다. 빠르면 내달 상원에서 심의될 수 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생물보안법 제정이 불발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하며 법안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생물보안법과 달리 우려 기업 지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정된 기업에 통지하고 지정 이유를 제공하며 기업은 통지 후 90일 이내에 반대 의견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절차와 규정 설명도 담았다.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안에 관리예산국(OMB)은 우려 바이오 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는 △중국 군사 기업 △적대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 △바이오 장비·서비스 제조·유통·조달에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관 등이 포함된다.
우려 기업으로 지정되면 미국 행정기관이 이들이 생산·제공하는 바이오 장비와 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으며, 계약 연장·갱신도 금지된다. 정부 대출과 보조금 수령 기관 역시 거래가 제한된다. 연방 조달 규정에 반영되면 중국 군사 기업은 개정 후 60일 뒤, 기타 우려 기업은 180일 뒤부터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단 기존 계약에 따른 장비·서비스는 5년간 유예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우려 기업 지정과 해제 절차를 보완했기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과 함께 진행되는 생물보안법 제정이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과 기업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