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7명 사상자 발생’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 유죄 확정

대법, ‘17명 사상자 발생’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 유죄 확정

기사승인 2025-08-14 19:42:31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 앞 도로를 버스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불법 재하청사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발생 4년2개월 만이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는 징역 2년6개월, 하청 업체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는 징역 2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61)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61)씨와 공무부장 노모(57)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 김모(53)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불법행위 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벌금 2000만원도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청이 하청업체 업무인 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봤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학동 참사는 지난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5층·지하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바로 앞 정류장에 멈춰 선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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