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에 고기 끊은 본사…하남돼지집, ‘가맹점 갑질’ 제재

고깃집에 고기 끊은 본사…하남돼지집, ‘가맹점 갑질’ 제재

기사승인 2025-08-18 14:29:45
쿠키뉴스 자료사진

삼겹살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일방 중단하고 계약서에 없는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하남돼지집 가맹 본부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가맹점주 A씨(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하지 않았던 26개 품목을 2020년 7월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가맹점주가 해당 물품을 본사가 지정한 사업자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반드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을 뜻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남에프앤비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측에 육류 공급을 끊고, 결국 가맹계약까지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을 지정할 경우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알리고,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을 추가 지정하면서도 계약 갱신이나 별도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남에프앤비는 A씨 측이 필수품목을 본사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하자, 2021년 10월부터 육류·명이나물·참숯 등 점포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중단했고, 2022년 2월에는 가맹계약까지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위법행위에 터 잡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