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주변 건축 시 높이 제한 완화…“지역 개발·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군 공항 주변 건축 시 높이 제한 완화…“지역 개발·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경사지 건축 규제 완화

기사승인 2025-08-19 12:11:12
지형 및 건축물 형태에 따른 적용 사례.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군 공항 주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산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과 최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제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건축물 높이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해 고도 제한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 때문에 경사지에서는 법률상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일부 형태는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인위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 제한 높이는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 활동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