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전 금융권이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최대 324만명에 대해 연체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최대 324만명은 연체이력 삭제 혜택을 받는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하게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을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게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 “서민과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전산개발 등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연체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행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가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검사 및 제재에서 불확실성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