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 열차 사고 현장 합동 감식…“피할 공간 충분하지 않아”

경북 청도 열차 사고 현장 합동 감식…“피할 공간 충분하지 않아”

기사승인 2025-08-20 19:43:38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19일)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 경찰·검찰·노동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수사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합동감식 결과, 작업자들에게 경보기는 지급됐고 대피할 공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코레일의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은 20일 청도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반은 작업자 대피공간 존재 여부, 열차접근 경보장치 작동 상태,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 충분하진 않지만 피할 공간이 존재했고, 지급된 경보기 4대도 정상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구간이 곡선 코스라 육안으로는 열차 접근을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부상자 7명은 철로 주변 비탈면·옹벽 안전 점검을 위해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들은 코레일과의 원래 계약에 따라 교량·터널 안전 점검 업무를 하던 중이었으나,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 확인을 이유로 추가 지시를 받고 본래 계약 범위를 벗어난 ‘경사면 점검 업무’에 급히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새 업체와 계약하기보다 기존 업체에 위탁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를 거쳐 작업을 진행한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레일 내부 업무세칙에는 “외측레일 2m 이내 위험지역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차단작업’(열차 운행을 중단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당시엔 열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 허가를 받고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안전 메뉴얼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는 상례작업 전면 중단과 야간작업 전환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청도역 열차사고의 근본원인은 열차운행 선상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에 있다”며 “열차운행 선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작업, 점검 등은 근본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험지역(폭 약 5.4m) 내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차단작업으로 시행하지만 19일 사고와 같이 위험지역 밖에서 이뤄지는 각종 점검 등은 여전히 상례작업으로 진행 중”이라며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열차가 없는 야간에 작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를 일으킨 무궁화호 기관사는 사고 직후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휴가를 낸 상태다. 경찰은 블랙박스 및 CCTV 분석을 통해 열차 제동 여부와 사고 직전 상황을 정밀 확인하고 곧 기관사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역시 2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 책임 규명을 본격화한 상태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도 열차 참사와 관련해 “제가 너무 부족했다”면서 “산재 예방을 더 철저히 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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