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 장애 유형으로 인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1형당뇨, 장애 유형으로 인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5-08-22 18:50:11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1형 당뇨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췌장장애는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됐다.

함께 입법 예고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췌장장애를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했다.

심한 장애인은 ‘췌장의 만성적인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 받은 사람 중 자가항체 2종 이상에서 양성으로 확인되거나 췌장전절제술을 받은 사람’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췌장을 이식 받은 사람’이다.

정부가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지정하면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형 당뇨는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하고, 매일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완치되지 않고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다. 소아 시절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치료비,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고, 제도적으로 환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1형 당뇨 환우회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1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호평했다.

김미영 1형 당뇨 환우회 회장은 “정부가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환자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며 “환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1형 당뇨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복지 서비스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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