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조합원 86% 찬성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조합원 86% 찬성

기사승인 2025-08-25 19:24:48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출정식.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은 94.75%(3만9966명)를 기록했고 86.15%(3만6341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8.59%(3625명), 기권은 5.25%(2214명)였다.

노조는 지난 13일 임금협상 17차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노사는 6월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및 신설 등을 요구했다. 또 △주 4.5일제 도입과 함께 △상여금을 현행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현대차가 지난해 영업이익 14조2396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7.3% 증가했으며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점 등을 근거로 인상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여전히 미국 관세 압박이 남아 있고, 전기차 수요 둔화로 하반기 영업이익률 하락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며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위원회 출범식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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