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체적 하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 계약 등에서 발생한 본질적·실질적 결함을 의미한다. 절차적 하자는 행정행위나 징계 절차에서 절차적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결함을 말한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재판장 홍성욱)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며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본사의 가격 정책이 가맹사업 운영의 통일성과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상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협의가 이뤄진 만큼, 인상 자체를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맘스터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부 점주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맘스터치는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도,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현실을 바로 직시해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승소 판결을 통해 그동안 손상됐던 브랜드의 명예와 대다수 선량한 가맹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