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시민단체, “모노레일 사태는 전·현직 시장, 남원시의회도 공동 책임” 성토

남원 시민단체, “모노레일 사태는 전·현직 시장, 남원시의회도 공동 책임” 성토

이환주 전 시장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근원적 책임
최경식 시장은 행정의 연속성 무시한 법적 분쟁 촉발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책임 소홀

기사승인 2025-08-26 14:04:29

전북 남원지역 시민단체가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싼 법원 판결 패소로 남원시가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위기에 몰린데 대해 최경식 시장과 이환주 전 시장, 남원시의회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의숲은 비롯한 시민단체와 사회민주당 전북도당은 26일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노레일 사업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혈세를 담보로 강행한 사업으로 부실한 타당성 검토, 무리한 협약 체결, 행정의 연속성 상실, 책임 회피성 결정들로 인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게 됨으로써 남원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소송비용과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대략 650억원 이상의 혈세가 탕진될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이 사태의 책임자인 최경식 시장, 이환주 전 시장,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환주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협약 체결과 불충분한 타당성 검토, 과도한 재정 위험을 내포한 계약 구조는 오늘의 사태를 예고한 것이었다”면서 “무분멸한 토건 사업을 촉발시킨 이환주 전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그릇된 판단과 부실한 용역을 근거로 강행한 이 사업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식 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을 외면한 채 사업을 중단시킨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감사 지시와 행정 절차 중단으로 분쟁을 촉발하고 법적 배상 책임을 키운 최경식 시장 역시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사업 허가를 내 주지 않음으로써 패소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자 비용 70억원,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는 남원시 예산이 아니라 시장 개인이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원시의회 의원들도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2020년 5월 1일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5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했다”며 “손중열 의원은 ‘모노레일 정거장이 명물이 될 것이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남원시가 떠안아도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망발마저 쏟아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원시의회는 모노레일 사태를 감시 견제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남원시 전·현직 시장과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의숲,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춘향제바로알기, 남원언저리교회, 사회민주당 전북도당,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이 함께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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