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조7920억원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넘긴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제도다.
2024년 환급 대상자는 213만5776명으로 전년(201만1580명)보다 6.2% 늘었고, 지급액도 2조792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최근 5년간 환급 대상자는 연평균 6.5%, 지급액은 5.6%씩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별로는 하위 50% 이하가 190만 여명, 지급액은 2조1352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89%, 76.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21만 여명, 1조8440억원을 환급받아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져 소득1분위의 경우 87만원, 소득 10분위는 808만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엔 좀 더 높아진다.
이번 환급에선 요양기관을 통해 이미 초과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808만원)을 초과한 2만5703명의 진료비 1607억원은 건보공단이 기관에 직접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여명 가운데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108만5660명에게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