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법원이 조속히 인사 조처할 것을 촉구했다.
28일 추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 개탄’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썼다.
이어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감사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판기 커피 몇 잔의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으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5월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달 윤리감사관실에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후배 법조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직접 결제했고, 이후 차를 타고 함께 있던 후배 법조인의 단골 술집으로 이동해 잠시 동석했다가 귀가했으며 그곳에서는 후배 법조인이 결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