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1일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대한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상고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형사 재판에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김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예치금 99억원 가운데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며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공소사실이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 과정 등을 누락한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당시엔 가상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 건 2023년 말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