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42종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해외직구 식품 42종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기사승인 2025-09-02 11:11:2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찬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50개를 기획 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검사항목으로 정해 검사했으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표시돼 있는지도 확인했다.

검사 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 19종과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4종,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바코파 등) 2종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기존 시험법으로 관리하던 49종의 마약류 외에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새로 개발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성분은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됐다.

아울러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 유통을 막았다.

또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 정보를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특성상,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섭취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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