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 ‘휴먼타운 2.0’의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휴먼타운 2.0을 통해 건설 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받는 대상을 개인사업자,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서 개인을 비롯한 모든 건축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일반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 목적의 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경우엔 임대 사업자 등록 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건축주 자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금융기관 사전 문의 후 건축주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 주택 유형도 다양화했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추가됐는데, 이는 독립 침실과 공용 취사 시설을 갖춘 주거 형태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선호에 맞춰 원룸형 주택, 셰어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또한 지원 신청 시점을 앞당겨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낮췄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 허가 접수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축주는 허가 처리와 동시에 바로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전체 사업 일정을 줄일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도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에서 지하층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로 명시해 주거 중심 주택 정비를 유도한다.
아울러 시는 지원 대상 건축주의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해당 세대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원 건설 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다.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도 끝난다.
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개선된 제도에 따른 신청을 받는다. 예산 2억2500만원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이번 ‘휴먼타운 2.0’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결과”라며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