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만 해수유통 시급… 죽음의 바다 전락 막아야” [충남도의회 건의안]

“천수만 해수유통 시급… 죽음의 바다 전락 막아야” [충남도의회 건의안]

지방의료원 재정난 해결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중증장애인 돌봄 가족도 활동지원급여 받아야”
8년째 묶인 전기요금 누진제 전면 개편하라”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 

기사승인 2025-09-02 16:46:08
“황금어장 생태계 붕괴…국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수만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권 조성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수만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권 조성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천수만은 한때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던 황금어장이었으나, 간척사업 이후 해수 순환이 차단되면서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 어업 생산성 저하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86년 1만 2천여 톤에 달하던 어류 생산량은 현재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했다”며 “지금처럼 해수유통을 미룬다면 천수만은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바다’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또 “시화호는 해수유통을 통해 생태계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 성공사례”라며 “천수만도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과 어패류 생존율 향상, 나아가 생태·관광·어업이 공존하는 복합 해양생태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수만 해수유통 국가 차원 특별대책 지정 및 조속 추진 ▲범도민 협의체 및 전문 연구단 구성 ▲해수유통과 병행한 양식 수산자원 회복사업 적극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해수유통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라며 “충남도의회는 어민 생계와 도민의 삶, 미래세대를 위해 천수만 회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 재정난 해결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재정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의 4개 의료원(천안·공주·홍성·서산)도 총 200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방의료원은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했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적자는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닌 ‘공익적자’임에도 그 부담이 지방정부와 의료원에만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현행법은 운영 경비를 주로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국가·지방 공동 운영책임 명문화 ▲인력·시설·장비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공공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의 생명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 국가의 실질적 개입과 구조 개편이 필요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 돌봄 가족도 활동지원급여 받아야”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족 활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용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많은 중증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와 법적 보장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를 위한 가족 간 활동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2024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3만 명 중 중증장애인은 약 96만 6천 명(36.7%)에 달한다”며 “더욱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 신체적 특성과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외부 활동지원사 연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부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돌봄이 불가능하다”며 “가족 간 활동지원 허용은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아닌,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의 직접적 수행 주체가 되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인권 보호와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국가 복지 책임 실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처럼 활동지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서는 부모가 유일한 돌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돌봄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8년째 묶인 전기요금 누진제 전면 개편하라”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요금 개편 및 소상공인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으로 고통받는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기요금 개편 및 소상공인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1974년 1차 오일쇼크 이후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2018년부터 8년째 ‘450kWh 초과 시 과소비’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기 사용이 필수가 됐다”며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폭탄’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높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전기료로 빠져나간다”며 “냉장‧냉동 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음식점, 카페, 마트 등은 전기료 절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담이 결국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과도한 요금 폭등 방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요금제 신설 및 일정 사용량까지 할인 구간 마련 ▲여름‧겨울 성수기 시간대별 탄력 요금제 도입으로 피크타임 전기요금 부담 분산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된 누진제가 이제는 국민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임시방편적인 요금 완화가 아닌, 국민의 기본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영업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해외시장 개척의 최전선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미국에 개점한 롯데리아 1호점은 ‘K-버거’라는 이름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었으며, 부산의 돼지국밥은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 확산되어 대만 관광객 50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이 해외 소비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충남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페리카나·명랑핫도그·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유력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전국적으로 1,75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충남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은 대규모 가맹본부와 창업 초기 단계의 소규모 가맹본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과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의무 등 법적·절차적 규제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소규모 가맹본부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규모 본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프랜차이즈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 소규모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제도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당진-인주(아산)’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당진-인주 구간을 별도로 재평가해 ‘타당성 부족’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중단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만성 정체를 해소하고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0년 전 구간(43.35㎞)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타당성 충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돼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개통됐고, 아산-인주 구간도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된 당진-인주 구간 역시 2023년 실시설계까지 완료돼 구체적인 노선이 확정‧공개된 상태였다. 

이해선 의원은 “전 구간에 대해 이미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이다. 마지막 구간인 당진-인주 구간만 별도로 타당성을 재조사한 것은 타당성 조사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노선이 공개된 후 사업을 보류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사비를 들여 생활 기반을 옮기는 등 미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왔다”며 “이제 와서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하는 것은 주민 불신과 갈등만 키우는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당진-인주 구간은 단순한 도로 건설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충남 서북부권과 내륙 간 물류수송 체계를 완성하고, 평택‧당진항과 직결돼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국가 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철회 ▲당진-인주 구간 사업의 즉시 추진 ▲조기 착공‧개통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을 넘어 충남 및 국가 기반산업의 발전, 220만 도민의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당진-천안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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