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예배에서 “3월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앞서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1심은 “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둔 시점에서 다수의 신도를 상대로 특정 후보 당선을 의도한 적극적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