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에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검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국회가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한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데에 대해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요청한다”며 “헌재의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