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열린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사건의 울산지법 이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기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원가량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에 해당한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