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기존 방통위에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이 추가된다.
이 위원장은 “통상 조직 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되는 것”이라며 “방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비교하면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이재명 정부와 의견이 다른데 왜 그 자리에 있느냐’는 말에 대해선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전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소위에서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후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은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이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8월까지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해임된다.

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 압박을 그대로 받아드리고 자진 사퇴하는 것은 합작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통과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해선 임기를 채우는 것만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