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내란특검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금일 오전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물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대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당시 현장에서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고,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다”며 “한 전 대표의 경우 저서나 인터뷰를 보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