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 불법광고가 2022년 2369건에서 지난해 4075건으로 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총 1만231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는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36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4075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2510건이 적발됐다.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불법광고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행 대응 방식은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AI 기반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