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사의 이벤트성 교재·사은품 제공 행위를 즉각 조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이와 별도로 교재와 사은품을 교사들에게 제공한 출판사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A출판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완벽 반영’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영어·연산·어휘 교재(초등학교 3·4학년 대상)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교사가 신청하면 학급당 30권의 교재를 제공했고, 교사는 이를 받아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B 등 일부 출판사들 또한 개정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 선정 등을 자축한다는 명목으로 다이어리, 탁상달력, 커피쿠폰 등 다양한 사은품을 추첨형식으로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벤트 시기가 학교현장에서 교과서 선정이 한창인 때와 겹쳐 단순 홍보 이벤트로 보아 넘기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민모임은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교재가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선의가 있더라도, 이 같은 행태가 용인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과서를 선정하는 행정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하게 불공정한 영업 행위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교과용 도서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 예방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나, 여전히 일부 학교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