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달 2일까지 부정 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76곳이며,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냉동육의 냉장육 둔갑 판매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등이다.
군은 현장 점검 시 경미한 위반은 즉시 시정·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단속은 명절 대비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군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축산물 판매업소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