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 사건과 순직 해병 특검 사건을 다루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15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국정농단 전담재판부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에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법률적 근거 등 당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법관 구성과 영장 재판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 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등을 들어 반박했다.
그는 “합헌적인 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법부 쪽의 주장이야말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전담재판부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사법부 독립이란 명제는 국민주권 가치 아래 종속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 개정 역시 가능하다며 “전담재판부는 사실심만 맡고 대법원 상고심 체계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법원 규칙상 전담판사 지정이 가능하다”며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의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독립은 사건의 무작위 배당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며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은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민주당이 (전담재판부에 대해) 언급하고 개입하는 순간 그것부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