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5-09-16 05:18:43 업데이트 2025-09-16 08:36:24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씨는 구속됐다.

16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와 3시20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본건 혐의 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박 도의원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도의원은 그해 5월 전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억원을 건넬 때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아내와 동생을 통해 동네 주민 5명에게 1억원을 나눠 송금하고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박 도의원에 관한 인사 청탁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지난 7월 15일 박 도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3일과 지난 2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